최근 뉴스를 보니 해외로 여행을 떠나기 위해 여권 발급한 건수만 523만권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권은 유효기간이 5년, 10년 사이로 기간이 지나면 갱신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권 갱신 준비물과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유효기간 연장 제도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면 연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신여권 제도가 시행되면서 더 이상 연장은 할 수 없고 재발급을 받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권 재발급 준비물


재발급 준비물은 처음 발급 받았을 때 준비했던 서류들과 동일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조금 남아있는 경우라면 사용했던 여권을 반납해야합니다.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신청서와 사진 1매(6개월 이내 찍은 사진), 신분증, 아직 군복무를 하지 않은 분이라면 국외여행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18세부터 24세 남성은 따로 준비해갈 필요 없습니다.


발급 수수료


일정 수수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보통 유효기간 5년 48면으로 많이 하는데요. 선택은 자유입니다. 국제교류기여금 포함해서 총 4만 5000원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과 카드 결제 모두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대리 신청은 본인의 2촌이내 친족 또는 배우자일 경우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전산망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 등을 준비해야 대리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의 경우 외교부 홈페이지 [민원 서식]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군인 또는 대체의무 복무를 하고 있다면 소속 부대장이 발행해주는 국외여행 허가서와 신분증이 필요하며 6개월 이내 전역예정자라면 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해야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 발급상황을 조회하고 싶다면 외교부(링크)를 통해 조회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일주일에서 늦으면 2주 정도 소요되니 여행가기 전 최소 한 달전에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권 갱신 준비물과 발급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외교부 업무는 평일 오전 9시부터 12시, 13시부터 18시까지 진행되니 02-733-2114로 전화해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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