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가 넘으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때 필요한 서류이자, 신분증으로 필히 지갑에 넣어놓고 다녀야합니다. 그러나 간혹 주민등록증을 분실 또는 성형으로 인해 신분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인터넷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재발급을 받아야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방법과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가 분실인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사진을 바꾸기 위한 재발급은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한다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재발급은 정부24(링크)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후 20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별다른 신청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는 5,000원이며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신분 확인이 필요한 공인인증서도 필요하니 그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cmX4cm 또는 3.5cmX4.5cm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상반신 사진 1장이 필요한데요. 분실이나 파기가 아닌 경우 그전에 사용하던 주민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제출서류를 준비했다면 정부24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민원신청을 하면 됩니다. 5,000원의 수수료를 내야하니 미리 준비해놓으면 더 빠르게 처리되겠죠?



지금까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방법과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술집에 가면 신분 확인을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분증에 있는 사진과 현재 모습이 너무 상반되면 출입을 금하는 곳도 있으니 재발급 받으셔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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